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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독수리214
고운독수리21421.04.03

쓰레기 무단투기 어느쪽에 신고해야하나요...?

쓰레기를 매일같이 집앞에 버리시는분때문에 신고를 하려하니 경찰에 신고를 하니 시청에 연락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무단투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투기한 사람 찾아서 벌금 물리고 뭐 그런제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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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레기의 무단 투기의 경우는 반드시 법으로 범죄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상 질서벌이라고 하여 시, 군, 구청에서 과태료 등의 부과 사항이지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에 의한 벌금 등은 대형 생활 환경 폐기물 등의 무단 투기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군구청 등에 민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레기 투기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쓰레기 투기로 통고처분 하고, 과태료 처분은 시청에서 처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구청,시청 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