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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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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건보료는 회사에서 내주는 직장가입자 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되서 본인이 건보료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외로 사업소득이 3천만원인 경우 2천만원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로 하여 추가 고지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모두 근로자의 부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별개로 개별적으로 건보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