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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허스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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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이용 시 영수증 증빙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가까운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사용료를 법인 통장으로 지출하고 있어서 영수증 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비영리x, 법인x)에서 간이영수증도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분 성함이랑 주민번호 등등 해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알려주기 어렵다고 하시네요ㅠ

이런 경우에 어떤 서류를 받아야 증빙자료로 제출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은 이체, 송금내역 등을 증빙 서류로 하여 비용처리를 하시되, 금액에 따라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적격증빙 미수취가 가능한 3만원 단위의 기간마다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비용을 비용처리하려면 계좌이체내력 및 관련 서류(계약서 등)을 구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