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동해에서 레저 낚시로 참치(참다랑어)를 잡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상 어획 쿼터량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총허용어획량(TAC) 규정 및 금어기·금지체장(30cm 미만)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쿼터가 소진되면 연안에 정착된 정치망 어업에서도 잡힌 참치를 바다에 다시 방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낚시로 잡은 참치라 하더라도 판매나 유통 목적의 잡이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 레저 목적이라도 방류 명령이나 어획 자제 권고 시기에는 지자체 및 해경의 지침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