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요즘 많이 잡힌다는 참치 개인이 낚시로 잡아도 되나요?

최근에 동해에서 갑자기 많이 잡히는 참지가 어획 쿼터량 때문에 다시 버려야 한다는데 개인이 낚시로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하지 않으면 쿼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바다 낚시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요

    문제는 참다랑어 낚시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일반 낚시배 타고 가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아닙니다

  • 참치를 개인이 잡을수 있다면 잡아서 먹어 버린다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 참치를 팔려고 한다면 ㄱ게 문제가 되겠지만요. 잡은 참치를 버리는것도 팔수가 없기 때문에 버리는거겠죠

  • 개인이 동해에서 레저 낚시로 참치(참다랑어)를 잡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상 어획 쿼터량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총허용어획량(TAC) 규정 및 금어기·금지체장(30cm 미만)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쿼터가 소진되면 연안에 정착된 정치망 어업에서도 잡힌 참치를 바다에 다시 방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낚시로 잡은 참치라 하더라도 판매나 유통 목적의 잡이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 레저 목적이라도 방류 명령이나 어획 자제 권고 시기에는 지자체 및 해경의 지침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