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트위터를 하다가 ㅇㄹ받을사람이라는 게시물이 있는걸 보고 연락을 했는데 제가 많이 빨아봣냐고 하니까 두번 경험 있다 하였고 16cm 빨아봣냐하니까 없다고 해서 그럼 좀 힘들겟다고 했더니 얼마나 큰거지라고 상대가 묻길래 성기 사진을 보내며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상대가 읽씹하였습니다 전 19이고 상대는 18인데 상대가 올린게시물을 보고 야한대화 하던중에 단발성으로 사진을 트위터에서 보낸거면 문제가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게시물 제목을 유추해보면, 사진을 보내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것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애초에 상대방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