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세액공제 환입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23년에 구매한 고정자산이 있어서 해당자산으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했는데요
일부금액 환불이 발생하여 금액이 수정되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환입 세금계산서로 수정하면 되나요 ?? 23년에 100만원으로 발행했다가 50만원 환불이 있다고 치면
50만원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잖아요!@ 환입 으로 처리하면 50만원에 대해서만 받을수있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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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투자한 금액이 50만원이라면 50만원에 대해서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