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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븍극곰4
원래는 퇴사를하고 쉬려하였으나 몇주쉬고 다시올아오는거 어떻냐해서 4월30일까지근무후 퇴사후 5월1~4일 그리고 5월 11,12,13일을 알바로 퇴사한회사에서 근무하고 15일경에 재입사하는데 급여를 7월급여에 주겠다고합니다. 입사는 6월1일로 신고한다하구요 이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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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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