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2. 2026.4.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후 같은 직장에 재입사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재입사하던 + 정직원으로 재입사하던 상관 없습니다.
4.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몇일 근무한 후 정식으로 재입사 처리를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 2026.5.18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때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 등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