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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6.03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 유효성있는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삼성그룹의 불법승계혐의관련 검찰기소로 현재 재판을 받고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최근 검찰수사심의 위원회 소집청구가 기소의 적법성과 재판진행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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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 국민참여재판의 검찰에 적용되는 수사과정에서 다른 민간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일부 사건에서는 불기소 의견을 개진하여 검찰에서 불기소한 사안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 되는 과정에서 삼성 측에서 이미 마련된 제도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민간 차원의 의견을 모아 불기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위 규칙에 따라 "현안위원회"가 구성되며, 위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의견을 쥠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그리고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조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심의 효력)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사방식에 대해 주장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 시기임을 부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은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로, 각계 전문가들에게 위 절차에 대하여 적절성을 검토받을 수 있어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진행에 있어서는 크게 유리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