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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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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할아버지 공무원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국가배상 공무원의 범위를 선정 하는데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교통 지도를 하는교통 할아버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찰, 모범운전자, 군헌병 등 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신호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8.]

      경찰, 모범운전자, 군헌병이 아닌 경우 수신호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고가 날 경우 일반 신호나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중인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군부대 이동시의 군헌병을 말합니다.

      교통할아버지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중에 외관상 공무원으로 보이고 교통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 봉사 중인교통할아버지가 자기의 봉사범위를 넘어서 수신호를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