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 이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헷깔리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상이고 8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간이사업자인지는 홈택스에서 사업자조회를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