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 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닌 1월 15일 단열 보강 작업으로 집주인께서 집 이동 요청을 주셔 다른집으로 짐을 뺀 후 이동 했습니다
지금 잠시 머무리는 집은 집주인께서 제공 해주셨구요!
저랑 협의한 시공 완료 날짜는 26일이였습니다..
시공 시작을 18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인 결과 철거도 22일에 하셨더라구요..
금일 갑자기 시공 완료 일정일 30일에서 31일로 미뤄진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셨습니다..하하...
혹시 해당 관련하여 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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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완료일정이 하루 연기된 것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공이 늦어짐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