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공백기3달이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금액
21년 8월 ~ 25년 9월까지 4년2개월 근무후 자발적퇴사했고 현재 3개월가량 공백기입니다. 12/1일부터 ~ 12/31일 까지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일할생각인데
1. 한달조건 일수 충족하는지 (12/1일~12/31일)
2. 실업급여 예상금액이 직전3개월 평균으로 계산이라던데 그럼 마지막 한달근무만하면 그전2개월은 수입이없으니 금액이 줄어드는건지 아니면 일 실업급여 하한액 64,192원을 기준으로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줄어든다면 3개월짜리 일을 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1개월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공백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64,192원(1일 8시간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2. 한달 계약직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하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하한액은
64,192원이 됩니다.(공백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고 고용보험 취득일자 2025.12.1 + 고용보험 상실일자가 2026.1.1이면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하면 이직일자는 2025.12.31이 되고 상실일자는 2026.1.1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1개월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3개월의 총임금/3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에는 1개월의 총임금/1개월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이라하면 12.1.~12.31.까지 근무하고 1.1.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 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이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가입하셨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한액으로 받을 수도 있으나, 1개월 단기계약직 기간의 임금만으로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산정은 현재 직장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