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측에서 미납하고 있음
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두달치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재직시 급여를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수령했었는데 입사한 후 두달간 국밈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하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한달이 넘어서 체납사실 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체납하더라도 국민연금에 지장이 가니, 납부를 촉구하고 거부 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글 하여야 겠습니다.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미납된 것이라면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단에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납부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체납사실통지서에 통지된 체납월에 대하여는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있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에 회사측의 확인 도장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거나 자신의 급여에서 매월 국민연금료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급여명세서를 통해 입증가능합니다.)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회사측의 체납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귀하의 급여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를 공제해놓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며 횡령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측에 체납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고, 보다 강력하게는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 체납상태에 따른 즉시 납부를 고지할 것이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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