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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측에서 미납하고 있음

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두달치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재직시 급여를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수령했었는데 입사한 후 두달간 국밈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하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한달이 넘어서 체납사실 통지를 받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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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체납하더라도 국민연금에 지장이 가니, 납부를 촉구하고 거부 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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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글 하여야 겠습니다.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미납된 것이라면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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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단에 납부하도록 독촉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납부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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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체납사실통지서에 통지된 체납월에 대하여는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있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에 회사측의 확인 도장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거나 자신의 급여에서 매월 국민연금료가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급여명세서를 통해 입증가능합니다.)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회사측의 체납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귀하의 급여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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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를 공제해놓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며 횡령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측에 체납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고, 보다 강력하게는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 체납상태에 따른 즉시 납부를 고지할 것이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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