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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미려한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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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발송 된 모바일 상품권 임의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글 작성자)의 실수로 오발송 된 모바일 상품권을 A씨(받았어야 할 사람)의 연락으로 B씨(오수령한 사람)에게 오발송 된 내용을 확인 후 아래 내용과 같이 일이 진행 되었습니다.

[ 질문 사항 ]

  1. 본인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2. 본인은 B씨를 횡령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 및 신고가 가능할까요?

  3. 현재 B씨에 대한 정보는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시 피고인인 B씨의 이름, 주소 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사건 개요 ]

  1. 최초 발송일(1월 15일) 발송 후 약 1개월이 지난 2월 10일 경 A씨에게서 받지 못했다 연락옴

  2. 모바일 상품권 발송 내역을 확인 하니 본인 실수로 잘못된 전화번호를 등록하였으며, 발송대행업체를 통해 잘못된 전화번호로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됨(백화점 상품권 43만원)

    ex) A씨번호 : 010-1234-5678 // B씨번호 : 010-1234-5677 (휴대폰 마지막 4자리 중 1자리만 다름)

  1. 모바일 상품권 사용 여부에 대해 발송대행업체에 확인 시 이미 B씨는 25년 1월 15일 모바일 상품권 수령 후 5일 뒤인 25년 1월 20일에 E마트(교환처)로 방문하여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 한 것으로 확인함

    • 교환한 E마트 지점 및 교환 시간까지 업체 통해 추가 확인함

  2. 업체로부터 본인의 실수 및 이미 교환 완료 되었기에 발송취소는 불가함을 안내 받음

  3. 본인은 B씨에게 전화하여 사과 및 오발송 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모바일 상품권 금액 43만원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B씨는 이미 교환한 지류 상품권 43만원을 다 사용하였다고 언급함.

    • 본인은 B씨에게 2회 더 사과 및 양해를 구하며, 상품권 금액 43만원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함

    • B씨는 교환한 지류 상품권 43만원으로 이미 전자기기, 의류 등을 구매하였고, B씨는 상품권 금액보다 본인이 더 돈을 쓰게 만들었으니 상품권 금액 43만원에 대해 반환 할 수 없다 주장함

    • B씨는 정 상품권 금액 43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B씨가 구매한 현물(전자기기, 의류)로 상품권 금액인 43만원 만큼 현물로 가져가라 억지 주장을 함.

  4. 본인은 B씨에게 모바일 상품권 문자 발송 시 문자내용에 지급하는 업체, 지급 사유 등 지급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왜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함

    • B씨는 설 연휴 전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문자를 수신 하였고, 상품권 그림만 보고 문자 내용은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상품권 교환하고 사용했다고 함

    • 본인이 지속 반환 요구하니 B씨는 내가 왜 반환해야 하냐며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음

    • 그 후 B씨는 전화, 문자 등 모든 연락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음

  5. 본인은 B씨에게 추가 2회 문자 발송을 함

    • 문자 내용 : 오발송 된 사유에 대해 사과 및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 요구,

      최종 통보 기한까지 문자에 대한 미응답 시 반환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

  6. 최종 통보 기한까지도 B씨는 응답이 없었으며, 본인은 A씨에게 43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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