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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멋돼지42
참신한멋돼지4221.03.27
퇴직금 없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마트에서 캐쉬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 금 은 없다고 해요 ᆢ 마트도 작은 마트는 아니고 체인점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퇴직금보다 월급 받는게 중요 하기에 다른 의견을 낼수가 없기에 다들 아무말 못하고 근 무하고 있습니다 지금4년정도 근무중인데 월급은185만원정도 이고 나중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까요 아님 퇴직금을 받기워해 소송을 해야 하는것인지 요? 계약은 1년단워로 계약하면서 근무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조건과 지급은 기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며, 무조건 퇴직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민원 진정으로 퇴직금 관련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서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