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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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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용역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회사(A사), 외국회사(B사), 합작회사(A와 B가 각 50% 출자한 C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D사)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임원1과 임원2의 용역계약을 한국회사와 외국회사를 통해 체결하려 합니다.

임원 1 (한국인) : 한국회사 A와 - 합작회사 C 사 간의 용역계약

임원 2(외국인) : 외국회사의 한국지사 D와 - 합작회사 C 사 간의 용역계약

임원 1은 한국회사 A와 합작회사 C 모두에 소속된 근로자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임원2는 현재 외국회사인 B사의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실제 업무는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인 D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국지사인 D사와 합작회사인 C사가 임원 2의 인건비에 대해 계약을 맺어도 무방할까요?

MSA가 뭔지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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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원 2가 외국회사인 B사의 소속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인 D사에서 수행하고 있다면, 한국 지사인 D사와 합작회사인 C사가 임원 2의 인건비에 대해 계약을 맺어도 무방합니다.

    용역 계약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임원 2는 D사와 C사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MSA는 Master Service Agreement의 약자로, 주요 서비스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대형 프로젝트나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 계약에서 사용되며,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 가격, 기간 등을 포함합니다.

    MSA는 프로젝트 관리와 비용 관리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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