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계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파트너 계약 포맷등

2021. 03. 23. 10:52

임원 계약시 미국처럼 황금 낙하산 같은 제도 한국도 유효 합니까?

또한 지분에 대한 쉐어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에 대한 포맷 양식등이 있는지 근로자 계약을 하는건지 아니면 파트너 계약을 따로 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사임할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보상(스톡옵션 등)을 보장하는 계약인 '황금낙하산'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체결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ㅇ르 가지는 대표이 상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왔다면 그 임원은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임원계약 형태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1. 03.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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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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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황금낙하산 제도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액의 퇴직금 지급이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임원 계약 시 업무의 성격 및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 내지 임원 위촉계약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지분에 대한 쉐어는 근로자인 임원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임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3. 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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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이라면 민법상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라면,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03. 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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