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공탁법이 22년12월9일 시행이면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어 송치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형사재판은 판결이 날수잇죠
가해자 중 한명이 전과도잇어요 이건 본인이 말실수해서 알게됫어요 수사관님이 공동폭행죄 상해죄라고 하셧거든여 공탁할수잇는 기간도 잇는건가요? 12월안으로 형사재판은 끝낫으면 하는 바램이 잇네요
또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인가 받앗다고 들엇어요 상해4주진단서가 2개 8주짜리 대학병원 일반진단서 이렇게 끊어놧는데 혹시 대략 가중처벌되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탁은 재판 진행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12월 전에 끝나는게 엄벌을 바라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중 처벌 여부는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소송절차가 계속중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측도 더는 형사공탁의 의미(양형사유 참작)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해당 진단서가 새롭게 제출된다면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형량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수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정보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징역 10월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인지, 재판이12월 안으로 끝나길 원한다는 것은 무슨말인지요. 정확한 상황을 기초로 다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