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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족제비91
그리운족제비9123.12.22

형사사법포털어플에서 검사처분완료라 뜨는데 이것은 이미 결정이 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10월초에 고소를 하였고

10월 중순에 검사처분으로 구약식이 나왔습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선 검사처분완료라 뜨는데 이는 검찰에서 구인한 구형같은 개념일까요?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피의자와 합의도 하지않은 상황이라 증거관련 하여 든 비용과 병원비등을 청구하고싶은데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검찰 측에선 약 400만원 가량 구약식이 나왔는데 이는 검찰에서 구인한 구형이라면 판결에선 이보다 조금 낮게 처리가 될까요?

혹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제게도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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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처분을 완료한 것이며, 보통 약식사건은 검사가 청구한 대로 법원에서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청구로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담당검사실에 전화해서 정식재판청구여부를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처분완료는 구형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약식기소된 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피해자에게도 별도 통지가 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약식으로 기소를 한것으로 1-2개월 안에 대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간혹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

    구약식 기소된 사건의 경우 대개 법원 약식명령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따로 오지는 않고 죄를 다투면 증인으로 부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