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중과실 1심 검사구형 8개월 2심 실형가능성 있을까요?
12대중과실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전치6주입니다
피해자 합의서와 피해자 탄원서 반성문 등등 다 제출했습니다. 오늘 1심으로 검사구형 8개월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닌폭운전 약식기소로 벌금낸이력이있어서 2심때 실형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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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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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난폭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이익하게 작용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실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탄원서까지 제출된 상황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검사가 8개월 구형을 했다면 거의 예외없이 그보다 형량은 낮으며 집행유예가 붙게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합의가 모두 완료되었고 반성하고 있다면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2심까지 진행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실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조건 외에도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인지 등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