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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웃음이넘치는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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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데 서명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9월 전세 만기가 되어 임대인 분께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현재 임대인 분이 해당 오피스텔을 매매 하시고자 한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말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의를 해주면 전세 계약 종료 및 전세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서명을 해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부동의는 가능합니다. 만약 말소될 경우 계약중인 임차인에게 당장 불이익은 없으나, 임대인이 더이상 임대인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계약시 5%인상제한이나 보증보험 의무가입 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절세를 이유로 말소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