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차인이 중도 계약 했을 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유로 직접 임차인을 구해 중도계약 해지를 하게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말에 현재 임차인이 집을 비웠고 새로운 임차인이 9월 7일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시점은 9월 16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9월 16일에 돌려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돌려주기 전
9월 16일 까지의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를 확인 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 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요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