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차인이 중도 계약 했을 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유로 직접 임차인을 구해 중도계약 해지를 하게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말에 현재 임차인이 집을 비웠고 새로운 임차인이 9월 7일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시점은 9월 16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9월 16일에 돌려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돌려주기 전
9월 16일 까지의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를 확인 한 후에 보증금을 돌려 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요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9. 16.일에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쌍방 협의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시면 되겠으나, 말씀하신 방법도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별도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한 내용대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에 보증금을 받아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중도 해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미룰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다만 사전에 중도 해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협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