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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물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감정하지 않은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건물 기준시가를 알려면,

홈텍스에서 조회하여 나온 기준시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해 산출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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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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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주소로 조회 했을 때 나오는 기준시가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포함된 컨물+토지 에 대한 금액이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차감하면 됩니다.

    주소로 검색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 지붕 등 정보를 선택하며 직접 계산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금액이므로 개별공시지가는 차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조회되는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를 알기 위해서는 토지의 개별공시가격과 건물분의 일반건물기준시가를 구해서 각각의 비율만큼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안분한 금액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물 기준시가를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기준시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