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입원가의 자본화 (취득원가에 산입한 이자비용이 중도상환등으로 인하여 실질 지급한이자가 줄어든 경우 분개?
기계구입등으로 인하여 캐피탈에서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하기로하고 기계를 춰득하였습니다. 차입원가 자본화에 따른 분개처리
기계장치(기계100 + 이자비용 10)=미지급금 110 으로 처리하였는데 ..차입금을 중도상환하게되어 실질적으로 이자가 10이 아니 5만 지급되었을때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
미지급금 5 /잡이익 5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