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이전으로 재개발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부모님 공동명의로 단독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제작년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버지께서 낙월도에 땅을 500평정도 가지고 계신데
보상문제로 주소 이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재개발할때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명의를 소유하고 있고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한 상태라면 부친만 전입 신고를 옮기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