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음식점 운영시 사업주의 세금신고 누락에 대한 신고방법문의입니다

일반음식점(이자카야)입니다

사업주는 그간 약 1년6개월가량 오픈한 식당에서 본인은 지역가입자 등록만 할 뿐, 4대보험 중에 들어야할 보험 을 들지 않았으며 채용한 직원들 모두 계좌이체로 급여를 입금시키고 사대보험 및 3.3프로 등록도 시키지 않고 운영하다 매출이 계속 저조하여 현재는 자금난으로 인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세금 관련하여 탈세하여 운영한 부분에 대해 신고하고싶은데요

1)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법사항이고 2)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며 3)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신고자 신변보호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주는 현재 신용불량자이며 노래주점 3곳도 운영중이고 가족에게 명의를 양도받아 운영중입니다

노래주점 또한 노래방 접객 아가씨 등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을 탈세 하여 운영중입니다

4)노래주점에 노래방아가씨 에 대한 탈세도 함께 신고하여 진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급여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안되어 소득이 많이 잡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등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 가능하나, 이는 실제 근로를 했던 근로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3. 노래방 아가씨의 경우, 현실적으로 탈세신고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