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주차하여 과태료

제목 그대로 제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주차를 하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10만원

5월달에 주차한게 6월달에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당시 충전소는 전원도 켜져있지 않았고 작동도 아예 안한 상태여서 주차를 하였는데.. 이의제기 신청하면 면제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자동차 충전소 주차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충전소 작동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마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주차 정책을 확인하고, 충전소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가 보기에는 힘들거 같네요 아무리 충전소가 이용할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차를 하는 공간이 아니기때문에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입니다 과태료를 피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충전소가 고장이 났어도 해당 자리는 비워두는게 맞습니다.

    전기차충전소에는 전기차도 충전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전기자동차 충전소는 비워두는자리입니다.전기차량도 충전히 한시간이상 지나면 과태료발급됩니다.일반차량이 주차하셨으니 당연히 과태료대상입니다. 빈공간이라도 비워두셔야 다른차량이 충전을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