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송금 이후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23년 9월 4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23년 9월 8일에 잔금까지 송금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잔금까지 처리된 현상황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전세자금을 치룬 후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 자세한 상담은 은행원분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