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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23년 9월 4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23년 9월 8일에 잔금까지 송금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잔금까지 처리된 현상황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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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전세자금을 치룬 후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 자세한 상담은 은행원분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