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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회사의 이사가 업무수행을 고의 불법으로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사만 개인적으로 보상하나요?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또는 이사는 서로 계약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대표이사나 이사가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가 가는 업무를 하다

제 3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대표이사나 이사가 회사에 피해가 가는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나 이사가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이나 각서를 쓴다면

주식회사는 책임을 100% 면하나요? 아니면 일정부분 주식회사도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또는 이사와 공동으로 피해보상을 한다면

피해보상 한도는 각각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대표이사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법인인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 추후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