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계약 갱신 문의드립니다. (+추가 현재 상황도 같이 판단 부탁드립니다)

월세 계약을 2025/4월/4일에 해서 1년 계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암묵적으로 갱신이 된 상태이고,

첫 계약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등으로 인한 전체이주시 임대차기간내에도 조건없이 이사하기로 하는 조건에서 1년 계약으로 진행 했구요.

이런 경우 암묵적 계약 갱신은 최소 몇년이 연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년or2년)

+추가로 현재 아랫집에 누수 문제가 심화되었는데, 저희집에서 나오는 물 때문이니 고쳐달라 아랫집에서 저희집 집주인에게 압박하는 상황이고 실제 누수탐지시엔 저희 문제 아니라고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랫집에서 자기는 어찌됬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물 쓰지 말라 난리를 치고, 집주인은 신경쓰기도 싸우기도 싫으니 집을 알아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물을 안쓰는것과 집을 구해 나가는게 상식적으로 이분들의 요청에 의해 당연히 해야하는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갱신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초 계약을 1년으로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는 2년 미만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전체 이주 시 조건 없이 이사하기로 한 특약은 실제 정비사업으로 전체 이주가 필요한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 아랫집 누수 민원이나 집주인이 신경 쓰기 싫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누수탐지에서 질문자님 집 문제가 아니라고 확인되었다면 아랫집 요구만으로 물을 쓰지 않거나 당연히 이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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