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화물차 구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액할부일때 입금내역서는 상환스케줄같은거 뽑아면 드리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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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재하신 것처럼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록증만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추후에 세무서가 추가서류를 요청하면 추가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환스케줄을 미리 제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할부이므로 화물차매매계약서와 상환스케줄 정도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전자로 발행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추가 서류는 많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차량등록증, 세금계산서, 화물차매매계약서와 상환스케줄을 보내주면 세무서에서는 일처리가 편할 것입니다.
회사로 전화도 안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 구매후 조기환급 신청하는 경우
차량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전액할부인 경우 거래사실 확인될수 있는 서류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상환스케쥴표로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