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약물상담을 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심혈관질환
복용중인 약
혈압약 와파린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측 상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혈압약과 와파린 복용중이라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괜찮겠느냐 물으니, 상담사가 말하길 "식품이라 문제없다"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이어트성분 중에 와파린과 혈압약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우 상담사는 약사법 제44조를 위반한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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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자격이 없는 개인이 공식적으로 약물 상담하는것은 불법은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상담은 약사나 의사에게 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자가 의약품을 판매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보조제 등도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단정지어서 말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약사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부분이 있으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기에 해당제품을 반품요청하길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되셨길 바래요
감사드려요.^^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