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원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이 생겨서 부모님께서 집을 팔고 자녀의 월세방에 지내시고 계십니다 세대신고를 아직 안했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이사를 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거나 또는 '정부 24홈페이지'에접속하여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 등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