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벌금같은것은 모두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변동이 생길때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벌금같은것은 모두 내야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체납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휴/폐업신고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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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폐업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클릭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다음연도 5월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