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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고슴도치158
잘난고슴도치15823.02.28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나요?

등록 시 드는 비용이 있나요?

등록 후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 취소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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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또는 폐업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 등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전국 아무 세무서나 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취소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취소 해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취소가 될지 안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 취소가 폐업의 의미라면 홈택스 등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이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르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실적이 미미하거나 또는 아예 없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를 작성해수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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