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법정 휴게시간은 임의로 상호간 협의할 수 있나요?
제가 자주가는 단골 편의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알바생들이 새벽에 휴게시간을 따로 가지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알바생은 휴게시간이라고 물건 고르는 중에 나가야된다하길래
죄송하다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편의점 업주가 알바생과 근로계약을 할 때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임금을 받겠다, 아니면 휴게시간을 주고
그 시간은 무임금로 하겠다
이런식으로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갑자기 달라져서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신고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과는 별개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그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협의하여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도 휴게시간 없이 일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휴게시간이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 근로자가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미부여가 됩니다.(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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