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요구하는 10만 원의 반품비는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당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재화 등의 가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