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후 취하를 했는데 송달료/인지료는 언제 환급받을수 있나요?
9월 9일쯤에 취하를 했는데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7만원을 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만원 이하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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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송달료 환급은 대개의 경우 취하가 확인되고 1주일에서 2주 이내에는 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9월 9일쯤에 취하를 했는데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7만원을 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만원 이하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송달료 환급은 대개의 경우 취하가 확인되고 1주일에서 2주 이내에는 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