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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참밀드리119
팔팔한참밀드리119

지급명령 신청후 취하를 했는데 송달료/인지료는 언제 환급받을수 있나요?

9월 9일쯤에 취하를 했는데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7만원을 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만원 이하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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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송달료 환급은 대개의 경우 취하가 확인되고 1주일에서 2주 이내에는 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