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후 취하를 했는데 송달료/인지료는 언제 환급받을수 있나요?
9월 9일쯤에 취하를 했는데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7만원을 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만원 이하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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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쯤에 취하를 했는데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7만원을 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만원 이하라서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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