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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 건강상손해배상청구금액은 얼마로 측정해야 되는것인가요?
매장바로 앞 환기구 24시간 담배간접흡연피해
피해받은지 1달 되어가고
상대방도 제가 피해를 받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범위에는 치료비, 입원한경우이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최소얼마라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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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자가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여 이를 청구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산정은 본인이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