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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층매장입구 1m 바로앞

환기구를 통해 담배유해물질배출하여 간접흡연을 하고 있으며

아직 측정은 하지 않았으나

의뢰하여 측정을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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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비용을 가지고 손해배상해야 되나요?

아니면 측정다하고 난 견적서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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