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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에찬비단뱀

매우확신에찬비단뱀

집주인이 건물을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건물 판돈 들고 나를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외국에 있어 아직 전세 반환금 소송은 시작하지 못했는데,

소송 시작만 하더라도 제 전세금에 대해서

건물 판 돈이 생겼을 때 변제 의무가 생기나요?

내일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데 뭐부터 해야 좋을지 궁금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건물 매각 대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되기 전에 채권을 고정시키는 조치를 즉시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도 매각 대금 자체에 자동으로 우선권이 붙는 것은 아니므로, 귀국 즉시 보증금반환을 집행권원으로 확정하고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송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매각 대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수단이지만, 매각 대금은 임대인의 일반재산으로 유통됩니다. 민사집행법 체계에서 변제의무는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자체는 채권 성립을 확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가압류 등 보전이 필요합니다.

    • 즉각적 대응 순서
      귀국 즉시 할 일은 첫째, 보증금반환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입니다. 둘째, 매각대금 유입 계좌나 임대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입니다. 셋째, 매도 진행 상황과 잔금일을 확인하여 가압류 시점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유지하되, 매각 대금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한 보전이 관건입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임대인이 매각 대금을 수령한 후 잠적하면 회수 난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가압류는 빠를수록 효과적이며, 매수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는 않지만 대금 유통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귀국 직후 서류 준비와 접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건물 판 돈에서 변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걸 결정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