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급을 인정받은 자가 TV방송에 좋은 기능상태로 방영된다면 환수조치 가능한가요?
몸이나 인지기능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급을 받아 국가의 혜택을 받는 중 TV 방송에 우연히 등급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나은 기능상태로 방영된 모습이 확인된다면 해당 기관에서 환수조치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티비의 방영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방영된 모습만을 갖고 부정수급 등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을 조사 확인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