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임금지급지연)으로 자진퇴사하였습니다. 1년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는 현재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 벌금처리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임금 입금내역등을 통해 회사의 체불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오고 계셨다면,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출근부, 급여이체증 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서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미작성으로 사업주 벌금 처리 받은 상황과
실제 고용보험상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는 바,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실지급액을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도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