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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여유있는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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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임금지급지연)으로 자진퇴사하였습니다. 1년이상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는 현재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여 벌금처리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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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임금 입금내역등을 통해 회사의 체불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오고 계셨다면, 자택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부분에 대한 입증(출근부, 급여이체증 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서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 미작성으로 사업주 벌금 처리 받은 상황과

    실제 고용보험상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는 바,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실지급액을 역산하여 세전금액을 도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