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전 증여 혐의 소명 질문드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입니다.이러한 경험도 주변에 조언을 구할 지인이 없어 부득이하게 여기에 여쭙니다.
작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생전의 통장 입출금 내역 중,
어머니, 막내 외삼촌, 친동생(어머니의 가족들) 계좌로 전달된 내역이 있어 상속세 사전 증여 혐의에 걸려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상황은.
1. 외할머니, 어머니, 막내 외삼촌, 본인, 동생 구성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2. 막내 외삼촌은 정신장애,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몸이 편찮으셔서 어머니께서 특별한 직장 생활 없이 가족을 케어하였습니다.
3. 외할머니께서 집세와 연금으로 인한 수입이 있었고, 저희 가족의 주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4. 소명해야 하는 총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기간은 12년도~ 22년도까지 평균 출금 금액 평균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5. 할머니가 유학 간 동생 학비를 지원해 주셔서 동생에게 900만 원 정도 이체 된 내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2번 시절에 생활비를 위해 어머니 직불카드로의 출금이나, 신용카드의 대금을 갚기 위해 출금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건 12~13년도에 20만 원씩 출금한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시절은 할머니가 직접 사용한 내역도 있을거로 추측됩니다.
그냥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걸 첨부해서 생활비라는 걸 증명하면 소명이 될까요?
무작정 세무사를 찾아가면 해결책이 보일까요??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네요,,
어머니도 우울증으로 무기력하신데 정말 힘이 드네요
도움이 될만한 조언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및 세무사의 판단이 요하는 것으로 무료 플랫폼에서는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 준비해 세무사와 세무조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할머니가 가족 등을 부양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소득, 재산 등이 없다는 증명서와 할머니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할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 재산세, 관리비, 경조사비,
병원비 등에 관한 지출증빙 서류를 조회 및 출력, 발급받아 소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사 님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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