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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Jason
Jason

상속세 ,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외삼촌께서 17년간 복지시설에서 케어를 받았고 얼마전 중환자실에 있다가 며칠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은 미혼이라 처도 자녀도 없습니다.

외조부모도 이미 다 돌아가셨고 형제라곤 저희 엄마가 유일합니다.

복지시설에서 외삼촌이 현재 상태가 매우 위독하니

나중에 외삼촌 돌아가시고 나서 계좌를 처리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외삼촌이 중환자실에 계셨을때 하루 전날 외삼촌 계좌에있던 3000만원을 저희 어머니에게 이체해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사정상 저희 어머니가 그 시설에 갈 수 없어서 아들인 제가 위임을 받아 거기에가서 , 그 시설 담당자와 동행하여 은행에가서 제 명의의 계좌로 외삼촌의 2900만원만원을 이체 받았고 그 받은 2900만원중 800만원은 제 명의의 계좌로 그 법인시설 계좌에 후원해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하는가요???

내야한다면 둘중에 무엇을 내고 얼마나 내야하는가요?

어떤 분들은 3000만원 정도 금액을 이체한 것 가지고는 세무조사 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

실제로 3000만원 정도의 이체 내역으로는 정말 세무조사 할 가능성이 낮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증여세는 약 190만원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