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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꿩273
나른한꿩273

민사패소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민사패소후에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것으로 들었는데요.

재산명시 송달을 못받으면 그 다음 절차로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요?

강제로 재산(통장등)을 압류하거나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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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판결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괜찮지만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보통은 잘 모르기때문에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명시신청 이후 재산조회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등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각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을 특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관계가 파악되면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 재산 명시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특별송달'을 신청하거나,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송달은 주말이나 야간에 송달을 진행하는 것이고, 공시 송달은 일정 기간 동안 법원 게시판에 송달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먼저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별도로 재산명시 없이 그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때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재산내역을 안다면 재산명시절차 없이 곧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