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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박경진
박경진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에 관한 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 소재지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판넬 공사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이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고,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같은 비용(권리금)은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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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차인의 영업만을 위해서 지출을 한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필요비 성격을 띠는 기초적인 공사나 보강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고 매매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매매하려는 것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매매를 이유로 제한하면 권리금 회수 후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