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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 무주택자 기간

안녕하세요 자취하다가 본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려는데, 이후에 이사를 하면 무주택자 기간은 이사한 날부터 시작인가요? 참고로 부모님은 1주택 소유한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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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취하다가 본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려는데, 이후에 이사를 하면 무주택자 기간은 이사한 날부터 시작인가요? 참고로 부모님은 1주택 소유한 60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을 받을려면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하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후에 이사를 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이사한 날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나이, 혼인 여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므로,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가 되려면 30세 이상으로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30세 미만이면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사를 하시는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리가 되면 그날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