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나온 자료 직원들한테 줘야하나요?
연말정산 하고 결정세액 나온 원천징수영수증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줘야하나요? 의무는 아닌거죠?
안보내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하고 결정세액 나온 원천징수영수증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줘야하나요? 의무는 아닌거죠?
안보내줘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하고 결정세액 나온 원천징수영수증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줘야하나요?
→ 해당 질의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사 상담도 필요해보이나
직원들에게 환급금을 안내해주기 위해서는 제공해주는 것이 적절할 듯 하나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